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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연유적 훼손안건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8일 11시08분    조회: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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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구서 바위에 못 박은 암벽등반자들 형사책임 추궁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10년 동안 10건의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환경자원 관련 재판안건을 발표했다. 그중 ‘장모명, 모모명, 장모 명승고적 고의훼손 안건과 강서성 상요시인민검찰원에서 장모명, 모모명,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생태파괴 민사공익소송 안건’이 주목되고 있다. 

2017년 4월, 장모명, 모모명, 장모 셋은 삼청산풍경구 거망봉을 등반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4월 15일 새벽, 장모명, 모모명, 장모는 전기 드릴, 암못, 망치, 바줄 등 도구를 지니고 거망봉 아래에 도착했다. 등반 과정에서 장모명은 암벽에 못을 박고 모모명과 장모는 장모명이 설치해준 암못과 바줄을 따라 등반했다. 이들은 서로 협동하여 거망봉의 정상까지 톱아올랐다. 현장조사를 거쳐 장모명은 거망봉에 암못 26개를 박았다.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이번 ‘거망봉 사건의 가치손실 평가치’는 해당 사건으로 거망봉의 비사용가치에 초래한 손실의 최저한계치인 1,190만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검찰기관은 형사공소와 민사공익소송을 각기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효력을 발생한 형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풍경명승구의 핵심풍경구는 우리 나라 형법의 보호를 받는 명승고적이다. 삼청산풍경명승구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명부에 올랐고 거망봉 지질유적지는 진귀한 표지성 경관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중대한 과학적 가치,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있다. 피고인 장모명, 모모명, 장모는 사회관리 질서를 위반하고 파괴성 등반방식으로 거망봉에 올라 훼손시켰으며 그 정절이 심각하고 행위가 명승고적 고의 훼손 죄를 구성한다. 하여 장모명을 유기징역 1년에 처하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모명을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고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장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사판결을 내렸다. 생태환경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토대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은 자연유적, 풍경명승지를 환경 요소로 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생태환경 파괴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모명, 모모명, 장모는 암벽에 못을 박는 방식으로 등반하여 거망봉에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쳤으며 공동권리 침해를 구성한다. 거망봉의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희귀성, 장모명, 모모명, 장모의 행위가 초래한 후과의 심각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광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세 사람의 경제조건과 배상능력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장모명, 모모명,장모는 환경자원손실 600만원을 련대 배상하고 전문가비용 15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전국적 매체에 공고를 게재하여 사회 대중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삼청산풍경명승구는 재생이 불가능한 희소한 자연자원성 자산이고 지속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자연자산으로서 국가법률의 중점보호를 받는다. 이 안건은 전국 최초로 자연유적을 고의로 훼손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안건이며 또한 전국 최초로 검찰기관에서 자연유적 훼손과 관련하여 제기한 생태파괴 민사공익소송안건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형사안건과 민사안건을 각기 지도성 사례로 확정하고 이는 법률의 통일적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명승고적의 보호와 복원을 촉진하고 대중들이 정확한 생태문명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소중히 여길 데 대한 중요한 시범 역할로  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编辑:리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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