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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북방지역은 속속 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난방을 주는 지역의 일부 근로자는 난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겨울철 난방보조금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당시 난방보조금은 국가기관 및 기업(전 국민 소유제 기업) 및 사업단위 직원의 복지였다. 사영 및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난방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나라 법률에는 의무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기업은 경영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난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가?
북경을 례로 들면 <북경시 기관단위 근로자 난방보조금 방법>은 각 기관사업단위는 매년 10월말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다음 난방시즌(그해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에 대한 난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여 있다.
천진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난방을 받는 근로자의 난방보조금은 185원이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겨울난방보조금 335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두가지 보조금의 합게는 520원이다.
난방보조금은 복지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
<기업에서 직원 복리비용재무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재정기업〔2009〕242호)에 따르면 난방보조금은 단위복지에 속하며 현행 로임제도에 따라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용인단위는 실제상황에 따라 내부 관리제도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체 단위의 근로자 난방보조금의 구체적 범위, 방식과 표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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