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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부터 대중형 승객화물차 운전면허신청 년령상한선 63세로 연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8일 12시53분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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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점진식 법정퇴직년령 연장에 관한 결정>과 <국무원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 연장에 관한 방법>을 관철하고 대중형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사회발전과 인민군중들의 실제수요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공안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규정>(공안부령 제162호)은 총 111조항으로 이번은 5개 조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첫째는 대중형 승객화물차 운전면허증 신청년령에 대한 규정을 조정한다. 대중형 승객화물차 면허신청 년령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제14조항에 있다.

둘째는 대중형 승객화물차 준운전 년령상한선을 조정한다. 대중형 승객화물차 준운전 년령상한선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65조항에 있다.

셋째는 대중형 승객화물차 운전자가 법정퇴직년령 연장으로 운전시간을 연장할 데 관한 규정이다. 관련 규정은 제65조항에 있다.

넷째는 바퀴달린 기계차, 무궤전차 및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 규정을 조정한 것이다.바퀴식 기계차, 무궤전차 또는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늘렸다. 관련된 규정은 제79조항에 있다.

다섯째는 학교차량 운전자격 신청년령과 취소년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운전자 학교차량 신청자격 년령상한선을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서 ‘나이가 국가 학교차량 운전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로 조정했고 학교차량 운전자격의 취소년령을 ‘60세 이상’에서 ‘나이가 국가 학교차량 운전자격 조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상위법 <학교차량 안전조례>의 규정과 일치하다. 해당 규정은 제8조항, 92조항에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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