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설치 위법행위 빈발 관련 법률법규 강화, 대비책 마련 요청 2024-11-19 09:28:28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3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련속 두차례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여 사회의 고도로 되는 관심이 일고 있다. 11월 9일 광동성 동관시 모 바드민톤관 욕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고 이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하남성 안양시부유보건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였다.

공안기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안양시부유보건원 탈의실에 기여들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혐의자가 덜미를 잡혀 행정구류 처벌을 받고 동관시 모 바드민톤관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은 현재 경찰이 한창 수사중에 있다.

몰래카메라는 신생사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려관 등 장소에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불특정 공공장소에까지 만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이나 바드민톤관도 범죄자들이 노리는 장소로 ‘전락’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누구라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몰래카메라의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확실한 대처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양한 몰래카메라 검사 방법과 소개를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전문 몰래카메라 수색 설비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핀홀카메라(针孔摄像头)는 콘센트, 휴지통, 환풍기에 숨겨져있어 아무리 섬세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리 경각성을 높여 몰래카메라를 없애고 대처하려 해도 분명 한계가 따르고 있다. 오로지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개인의 몰래카메라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며 도청 또는 요언을 퍼뜨릴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양시부유보건원의 사례를 보면 위법자는 공안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과연 위법자의 기염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학자에 의하면 2006년에 치안관리처벌법을 제정할 때까지만해도 몰래카메라가 지금처럼 쉽고 간편하며 규모가 커질 줄은 예견하지 못했고 오늘날 몰래카메라에 대한 징벌강도가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몰래카메라 자체가 매우 은밀하기에 위법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몰래카메라가 도처에서 만연되는  추세를 억제시키려면 깊이 있고 폭넓은 종합정돈이 필요하다. 례를 들어 립법 면의 개선을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한 학자는 관련 법률문건을 적시적으로 갱신하고 규범하여 신형 범죄행위에 대한 유효 확정과 처벌을 실현하고 위법행위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공장소의 경우 상응한 규범과 표준을 내와 불법촬영 설비의 검사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공장소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초 광동성은 려관에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하며 도청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출범시켰다. 이 방법 역시 광범위하게 추천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 집법부문 역시 타격강도를 높이고 기술수단과 통일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촬영 산업사슬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

현상황에 비추어볼 때 류사한 전문행동을 일층 강화하고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 전문행동의 경험과 조치는 점차 표준화된 조치로 고정되여야 하며 몰래카메라의 일상적인 치리를 시달하여 위법자에 대한 유력한 진섭을 형성해야 한다. 

팽배뉴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76
  • 지난 9월 25일, 길림생태의 날에 즈음하여 훈춘림구기층법원이 건립한 생태복구 증식방류기지는 밀강하 연어 국가급 수산유전자원보호구에서 현판식을 가진 후 1만 1000마리의 연어치어를 밀강하에 방생했다.밀하강 연어 국가급 수산자원보호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연어 국가급 수산유전자원보호구이다. 2021년 2월, 연어는...
  • 1970-01-01
  • 8일, 주응급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국경절련휴기간 전 주 안전생산 형세는 안정적이고 안전사고나 삼림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국경절련휴기간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안전방지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려 주요 책임자가 직접 포치하고 검사조를 이끌고 현장에서 검사, 지도했는데 주 및 여러 현, 시에서는 총 65명...
  • 1970-01-01
  •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중국양로보험’앱(APP)에 대한 문의에 대해 민정부 양로봉사사는 공식 경로를 통해 네티즌의 관심사에 정식으로 응답했다. 민정부는 ‘중국양로보험’이라는 모바일앱을 발부하거나 그 어떤 기구에도 해당 앱을 발부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민정부의 공식 응답은 지난 9월...
  • 1970-01-01
  • 최근 몇년간 국가안전기관은 업무중 전민 인터넷 안전의식이 제고되면서 기관, 기업 및 사업단위 등이 대량의 기술과 자금을 투입하여 인터넷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의 소홀함으로 인해 경외 첩보기관에 틈탈 기회를 남긴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국가안전기관은 최근 간첩, 기밀류출 관련 확실한 대...
  • 1970-01-01
  • 최근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는 길림성 뇌졸증 진단 및 치료 관련 업무를 일층 강화하고 급성 뇌졸증의 치료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길림성 지역성 뇌졸증 구급지도 지정병원(제6판)을 확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지정병원 수는 최초의 18개에서 70개로 확대되였고 모든 지정병원은 혈전...
  • 1970-01-01
  • 전문가 해독국무원은 최근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이 개혁을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개혁 실시의 경제 및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지를 전문가의 해독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인구 고령화 대비, 주요 목적‘14.5’계획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