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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터넷접속과 관련해 중요지침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9일 14시47분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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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터넷정보국은 <모바일인터넷 미성년자모드 구축 지침>을 발표하여 다양한 스마트단말기제품의 제조업체와 응용플랫폼을 지도하고 기존 미성년자모드를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했다.

학부모, ‘최고한도’ 총 시간 설정할 수 있어

조작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성년자모드 입구는 사용자의 원클릭전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바일스마트단말기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스마트단말기가 클릭 한번으로 미성년자모드를 시작하거나 종료한 후 응용프로그람 및 응용포로그람 배포 플랫폼이 자동으로 동시에 전환되여야 한다.

동시에 <지침>은 현재 미성년자모드에서 개별 응용프로그람의 분산적 시간계산 및 총 인터넷 사용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을 최적화했다.

중국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주임 류효춘은 이에 앞서 한 게임의 시간이 끝나면 아이가 다른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총 시간은 통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의 미성년자모드에서 부모는 휴대폰에 총 ‘최고한도’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초과되면 아이는 해당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16세 이하 사용자 기본 권장 일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

<지침>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여 다양한 년령대의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일 총 인터넷 사용시간을 권장했다.

만 16세 미만 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총 1시간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용자를 위한 미성년자 모드에서 기본 권장 총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침>은 또한 어린이 스마트워치, 조기교육기계, 스마트스피커 등 어린이 스마트 기기 및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웨어러블 기기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지침의 관련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기간, 시간, 내용 및 기능을 규범화하여 정보내용의 안전함과 제어가능함을 확보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터넷중독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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