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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사고배상현장조사서비스시간 확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1일 12시54분    조회: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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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업계협회는 19일 <동력엔진자동차보험 배상서비스규범>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표준은 자동차보험 배상서비스에 대해 규범화하고 자동차보험 배상서비스의 술어와 정의, 기본서비스요구, 서비스절차와 신고처리 및 사건 접수, 검사, 손해확정, 부상, 보상지불과 같은 각 고리의 구체적 표준을 명확히 했으며 보험기구가 자동차보험 배상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대해 통일적인 표준을 건립하고 보험기구의 규정부합, 과학적, 효과적인 자동차보험 배상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구체적인 지도와 기술의거를 제공했는바 한편으로는 통일적인 업계자동차보험 배상서비스규범을 통해 통일된 표준, 고객권익 보장, 업계이미지 향상, 감독관리 강화와 업계발전 촉진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적인 조작절차와 위험통제조치는 사기행위를 줄이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착실히 수호할 수 있다.

례를 들어 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갈 때 7일×24시간 보험사고배상 현장조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조사일군은 현장조사 조률임무를 접수한 후 10분내에 주동적으로 고객과 련락을 취해 사건정황을 초보적으로 료해하고 구체적인 보험발생지역을 확인하거나 고객이 온라인 자체보상작업을 수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현장조사지점이 도시 도시구역내일 경우 현장조사일군은 45분내에 도착해야 한다.

현장조사지점이 도시 교외구역일 경우 현장조사일군은 1시간내에 도착해야 한다.

현장조사지점이 도시 직할현에 있는 경우 현장조사일군은 2시간내에 도착해야 한다. 현장조사일군은 마땅히 서비스약속에 따라 고객과 합리적으로 도착시간을 합의하고 합의된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제공한 배상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규범은 보험회사는 마땅히 보충자료, 후속배상절차 및 관련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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