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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X선 등 료금 신규 집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22일 10시19분    조회: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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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20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방사선검사류 의료써비스 가격항목 설정 지침(시행)>을 인쇄발부하여 현행 방사선 검사항목을 통합하고 표준화했으며 방사선 검사가격이 합리화되도록 추동했다.

지침은 현재 방사선 검사류 가격 항목을 26개로 통합했는데 영상기술에 따라 X선 영상, 컴퓨터단층(CT)영상, MRI, 단일광자/양전자 영상 등 류형으로 나눴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제에 결부해 이를 락착하고 전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통일적인 가격기준을 제정하며 가격관리권한이 있는 통괄관리지역에서 전 성(자치구, 직할시) 가격기준과 비교하여 상하로 조정하여 실제 집행하는 가격수준을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국가의료보장장국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료금항목은 검사효과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CT검사를 례로 들면 일반적인 CT 검사는 더이상 CT장비의 배수에 따라 료금표준을 결정하지 않고 스캔층 두께가 2mm 미만인 ‘얇은 층 스캔(薄层扫描)’에 대해 추가 청구 항목을 설정한다.

인공지능기술과 의학영상의 결합은 최근 몇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 추세로 되였다. 이에 지침은 방사선 검사 주항목에서 ‘인공지능 보조진단’ 확장항목을 일괄적으로 배치했는데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리용한 보조진단의 경우 주항목과 동일한 가격수준을 적용하되 주항목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다.

이밖에 근년래 저장 수단의 진보와 더불어 검사 결과의 보존과 열람은 더 이상 실체 필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디지털 이미지 처리, 업로드, 클라우드 저장을 방사선 검사 비용에 포함시킨다. 례를 들면 의료기구에서 클라우드로 저장된 영상을 검사할 수 없다면 비용을 일정하게 줄여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 책임자는 “이는 의료기구가 클라우드 영상 써비스 공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병원 간의 검사결과 공유, 상호 인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침은 또 통일적으로 실체필림을 항목별 가격 구성에서 분리하여 환자가 수요에 따라 선택구매하게 하며 실체필림을 묶어서 비용을 받지 않고 제로가격판매를 실시할 것” 이라 표시했다.

료해에 따르면 국가의료보장국은 각 성을 지도하여 성급 기준가격을 제정할 때 대형검사장비 실제 조달가격의 하락 추세에 주목하여 방사성 검사 써비스의 가격 수준을 합리하게 하향조정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승인을 촉진하며 군중들의 진찰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신화사

编辑:리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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