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판결 집행 거부, 재정 거부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함으로써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의법집행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했다. 그중 ‘판결, 재정의 효력 발생 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한 경우 판결, 재정의 집행 거부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집행 대상자, 집행협조 의무자, 보증인 등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이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하며 그 정상이 중한 경우 형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로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명백하게 불합리적인 고가에 타인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타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악의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손해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10가지 ‘집행능력이 있으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와 "몰려들어 집행현장을 충격하고 집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5가지의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를 렬거했다.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위자가 집행의무를 도피하고 소송이 시작된 후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하는 행위를 행하며 판결, 재정이 효력을 발생 한 후에 그것이 조사 실증되여 집행을 요구했음에도 그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능력이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건의 국외자가 집행의무를 가진 자에게 집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집행을 거부하며 그와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 이전하는 등 집행 거부 행위의 실행을 협조하여 판결, 재정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의 공범으로 의률한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존속부양비, 양육비, 위자료, 치료비, 로동보수 등에 대한 판결, 재정의 집행을 거부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행했고 범죄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1심판결 선고 전에 집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행했고 범죄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신화사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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