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법부에 따르면 행정집법감독의 시정기능을 일층 강화하고 행정집법감독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부는 최근 8건의 행정집법감독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주로 대중 신변의 일, 일상사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기업의 집법감독을 두드러지게 하며 비규범적 검사, 과도한 검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한 사례들이다.
행정집법감독은 행정집법사업과 관련된 제도, 기제, 주체, 권한, 절차, 결과 법률책임 등에 대해 전면 감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사례는 부동한 집법령역, 집법주체와 위법정형에 관련되여있으며 법률적용 착오 문제, 집법절차 불규범 문제 및 행정집법일군 행위 부당 문제 등이 포함되여있다.
행정집법감독은 각급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집법직책을 리행하고 행정집법제도와 법률, 법규, 규칙 등 각항 규정이 제대로 효과를 일으키도록 추진하며 량호한 경제, 사회 질서를 조성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게끔 독촉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모 시 사법국에서 집법부문이 관련 기업에 중복 행정검사를 한 데 대해 집법 감독한 사례’에서 기업이 근년에 검사 주체가 많고 검사 내용이 많으며 검사 빈도가 많고 검사 표준이 각이하다고 반영한 문제에 대해 행정집법감독기구는 관련 기업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중복 행정검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경영환경을 최적화했다.
행정집법 감독기관 혹은 감독기구는 응당 지방과 부문에서 행정재량권 기준을 건전하게 보완하고 관대, 감량, 무처벌, 처벌 면제 등 정형을 법에 따라 규정하도록 독촉, 지도하여 행정집법일군이 집법활동을 진행하는 데 구체적인 집법의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모 시 사법국이 현시장감독관리국의 부당 행정처벌결정에 대해 집법 감독한 사례’에서 음식점이 배달플랫폼을 통해 경영허가 범위를 벗어나 ‘오이무침’을 판매한 데 대해 벌금 5만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는데 모 시 사법국은 이 행정처벌이 과도한 처벌혐의가 있어 부당하다고 간주하고 현시장감독관리국에 ‘행정집법감독 건의서’를 하달해 자체 시정을 독촉했다.
광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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