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7개 부문은 11월 27일 <의료기구 검사검험결과 상호인정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공포하여 품질안전 보장을 최저선으로,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을 표준으로 삼아 검사검험결과의 상호인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효률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체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지도의견에 근거하면 2025년 말까지 각 긴밀형 의료련합체(도시의료그룹과 현구역 의료공동체 포함)은 의료련합체내 의료기구 사이 모든 항목 상호인정을 실현하고 각지 시구역내 의료기구 사이 상호인정항목이 200가지를 초과한다.
2027년말에 이르러 각 성구역내 의료기구간 상호인정항목은 300가지를 초과하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성유 등 구역내 의료기구 상호인정항목은 200가지를 초과한다.
2030년에 이르러 전국 상호인정사업기제는 가일층 건전해지고 보완되여 검사검험 동질화 수준이 가일층 향상되고 결과 상호공유체계가 기본적으로 건립되며 흔한 검사검혐결과의 타구역, 타의료기구에서의 공유 및 상호인정을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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