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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봉사 보장 일층 강화한다 2024-11-28 08:47:3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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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부문 의견 발표


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농민공 봉사 보장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농민공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과 농민공 시민화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민공 취업을 안정, 확대하고 외출 취업과 당지 근처  취업을 병행하며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취업경로를 넓힌다. 장소, 금융, 세수 등 정책을 최적화하고 농민공의 귀향창업을 지지한다. 농민공의 구직 념원과 기능강습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업종 기업, 대학교, 공공실습 훈련기지 등 역할을 발휘하여 농민공 기능제고를 강화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민공 로동보장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이 로동계약, 로무파견,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권익 보호 등 관련 제도를 준수하며 기업 채용관리를 규범화하도록 독촉한다. 로임체불 근치 장기적 효과기제를 보완하고 농민공 로임 분쟁 신속 재판정, 농민공 법률원조 ‘록색통로’ 등 건설을 강화하여 법에 의해 농민공 로동보수 등 권익을 보장한다. 농민공의 양로, 의료, 실업, 상해 등 사회보험 가입을 추진해 그 사회권익을 수호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도시 진출 농민공이 도시 기본공공봉사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도시호적 제한을 일층 완화하여 념원이 있는 도시 진출 농민공들이 도시호적에 가입하도록 추동함과 동시에 도시호적 농민공의 합법적 토지권익을 보장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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