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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인민검찰원 ‘검찰 민생수호’ 행동 통해 농민공 체불임금 상환받도록 지원 2024-11-28 08:54:46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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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뜻밖에 빠른 시간내에 월급을 지급받게 되여 작업일군들은 걱정 없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얼마 전 강모와 송모를 대표로 한 11명의 농민공은 화룡시인민검찰원에 감사기를 전달하면서 31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검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 2022년, 강모 등 11명의 농민공은 모 건설대상의 시공작업에 참여했었는데 시공이 끝난 후 하도급업자인 신모가 총도급단위에서 공사 대금을 결산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로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관련 부문을 찾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부문에서는 검찰기관에 소송지원을 신청하여 보다 고능률적으로 로동보수 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농민공들에게 건의했다. 올해 8월, 강모 등 11명의 농민공은 화룡시인민검찰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하고 로동보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는데 화룡시인민검찰원의 수차례 협상을 거쳐 총도급 단위에서는 공사대금을 모두 결산했다. 농민공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화룡시인민검찰원은 공청회를 소집한 후 관련 자료를 화룡시인민법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소송지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이어 담당 검찰관이 농민공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거나 법률원조 변호사와 련계하는 등 방식을 통해 31만 4580원의 로동보수가 11명의 농민공에게 전부 지급되였음을 확인했다.

올 들어 화룡시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 민생수호’ 전문행동과 성인민검찰원의 ‘약소군체 소송지원 전문행동’을 깊이 관철, 시달하면서 농민공의 로동보수 상환을 ‘검찰 민생수호’의 착안점으로 간주하여 민심의 향배에 관련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들어 화룡시인민검찰원에서는 관련 금액이 47만여원에 달하는 35건의 소송을 지원, 처리하여 약소군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일층 수호하고 로동자 특히 탄력취업 로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했다. 

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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