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일은 13번째 12·2 ‘전국교통안전일’로 선전사업을 잘 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학교버스 안전관리조례> <학생교통안전 향상 행동계획(2023-2026)> 관련 내용에 따라 교육부 기초교육사,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중소학교 교통안전5문’을 공동으로 편찬하여 중소학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문명화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했다.
★ 중소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횡단시설을 통해 건너야 하고 보행자횡단시설이 없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오가는 차량의 상태를 관찰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해야 하며 차량이 가까워질 때 급속으로 횡단하거나 중간에 후진 또는 우회해서는 안된다.
★ 중소학생들은 도로에서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중소학생은 인행도로내에서 걸어야 하고 인행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변에서 걸어야 하며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청취해서는 안된다. 도로에 앉아있거나 장난을 치거나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자전거 등 슬라이딩(滑行)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차된 차량 근처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구역에서 장난을 치거나 놀지 말아야 한다.
★ 중소학생의 자전거 타는 년령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12세 미만의 중소학생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오토바이 뒤에 앉지 말아야 한다. 16세 미만은 전동자전거를 탈 수 없고 18세 미만은 기동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 어떻게 중소학교 입구의 교통안전을 보장할가?
학교 대문앞에는 완충구역과 합리적인 차량차단말뚝,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완충구역과 도로의 교차점에는 퇴마, 승강기둥 등 단단한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등하교 기간 학생밀집지역을 보호 및 격리하여야 한다. 학생 보행출입구와 자동차 출입구는 공간 또는 시간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고 학생들의 등하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학교출입을 위한 보행도로는 모든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 중소학교 내부차량 관리에 대해 어떤 요구가 있을가?
학교 내부에서는 사람과 자동차의 분리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학교의 기능구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보행도로를 차도와 분리하고 학생활동구역과 기동차량 통행, 주차구역을 분리해야 한다. 물리적 격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교내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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