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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12)​한국에서 동업할 때 이런 사항 꼭 명기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5일 14시39분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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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12)

한국에서 동업할 때 이런 사항 꼭 명기하세요

―동업자가 불법체류자 된후 리익분쟁으로 한국에서 법원소송까지

재한 중국인 장씨와 계씨는 한국에서 PC방을 공동운영하던 동업자 관계였다. 그런데 장씨가 불법체류자로 되면서  수익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그들 두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장씨는 계씨가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동업을 계획하는 중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한국 법원의 도움을 통해 공정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

장씨와 계씨는 한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PC방을 공동 운영, 이들은 각각 50%씩 자금을 출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했다. 

초반에는 문제없이 운영되였지만 2013년 12월 장씨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강제출국 조치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장씨가 떠난 후에도 PC방은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계씨는 장씨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지인을 통해 매출 보고와 장부를 확인한 후 자신이 받아야 할 미지급 수익금이 약 1,800만원(한화, 이하 동일)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더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장씨는 법적 조치를 결심했다.

장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계씨를 상대로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강제출국 이후 발생한 수익 분배금이 1,800여만원에 달한다며 이를 요구했고 법무법인 재유는 계약서와 장부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장씨는 법무법인 재유를 통해 년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포함해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계씨가 장씨에게 1,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2014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년 20% 리률)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 계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집행을 위해 즉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혀 장씨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도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의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동업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는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와 계씨의 사례는 한국에서의 동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적 분쟁 시, 한국 법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업을 계획 중인 중국인들에게 이 사례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필요성과 대비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법무법인 재유측은 지적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업 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한국에서 동업은 두명 이상의 개인이 금전, 재산, 또는 로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조합 형태를 취한다(「민법」 제703조). 일반적으로 동업은 출자 비률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정된다.

주요 동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일반 조합: 동업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민법의 조합 규정에 따라 규률된다. 조합은 상호 출자해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 결합체로 정의되며(「민법」 제703조), 동업자가 출자한 재산은 전원의 합유로 소유된다(「민법」 제704조).

익명조합: 출자자중 일부가 자본만을 출자하고 영업은 특정 동업자가 전담하는 형태다. 이 경우 출자된 재산은 영업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영업 조합원은 출자의무가 없다(「상법」 제78조, 제79조).

합자조합: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무한책임 조합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유한책임 조합원)로 구성된다. 이 경우 출자금은 동업자들 간의 합유로 소유된다(「상법」 제86조의 2).

동업을 시작할 때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자 방식 및 분배 방법: 동업자는 금전, 재산, 또는 로무로 출자할 수 있으며(「민법」 제703조 제2항), 출자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해야 한다.

지분 양도 제한: 합유 재산의 경우 각 동업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분할이 불가하다(「민법」 제273조).

계약 종료와 청산: 동업 계약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출자 비률에 따라 분배된다(「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외에도 동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 및 기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동업계약 종료 또는 분쟁 발생 시 민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여 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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