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은 6일<배달음식 랑비방지 마케팅행위 규범화 지침>을 대외에 발부해 배달상가에서 마케팅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온라인음식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착지하며 배달음식의 랑비를 방지하고 절약, 랑비반대의 사회풍조를 조성하도록 했다.
배달음식업계가 랑비방지 책임을 리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지침은 온라인료식업의 특성과 결부하여 배달음식랑비의 중점, 문제점, 어려운 점을 둘러싸고 배달음식업계의 마케팅행위를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음식랑비반대조치를 업무 전체 과정의 각 일환에 착지시킨다.
배달상가 마케팅행위를 표준화한다. 지침은 음식랑비를 유발할 수 있는 배달음식 마케팅행위를 바로잡고 음식랑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일환의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다. 배달음식상가에서 내부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원료, 완제품의 랑비를 줄이며 음식공급품질을 개선하고 배송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할인기제를 최적화하고 과식, 폭식 등 음식랑비를 선도하는 라이브방송 또는 음성과 영상정보의 제작, 발부, 전파를 금지하며 업계의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진일보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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