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기난로 화재, 안전 우환 존재…사용시 각별한 주의 요청 2024-12-10 09:31:3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전기난로를 리용해 고기나 감자, 두부, 땅콩을 구워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잠재적인 우환이 존재하고 자칫하면 화재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일 오후, 항주시 궁수구 반산소방구조소에서 전기난로 화재위험 실험을 했다. 소방관이 450와트의 전기난로 방호망에 신선한 돼지고기, 훈육(熏肉)과 새우를 올려놓고 전기난로를 켠 후 전기난로 설비 내부의 온도를 측정했다. 1분 만에 설비 내부의 발열관 중심의 온도가 섭씨 600도에 달하고 5분 정도 지나자 전기난로에 놓은 새우, 고기 등이 모두 익었다. 그런데 이때 고기 표면의 기름이 전기난로 발열관에 떨어지면서 순간 불꽃이 치솟는 아찔한 장면이 발생했다.

소방장병은 “섭씨 600도의 기름은 온도가 이미 발화점을 넘어섰음을 의미하고 기름과 전열관이 접촉하면 불꽃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난로 성능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전력소비가 많은 전기난로를 사용하려면 접지선이 있는 3구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고 과전류 보호장치가 있는 배선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는 화염이 있는 불과 가연성 및 폭발성 제품을 멀리해야 한다. 폭발위험을 피하기 위해 근처에서 방향제, 화로수, 라이터 등 물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 쏘파, 카텐, 침대시트 등을 멀리해야 한다. 인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난로에 의류 등 물품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열이 제때에 발산하지 못해 의기가 타거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 전기난로의 전선을 의기의 방열부위에 가까이 붙이지 말아야 한다. 기기가 과열되여 전선을 태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2
  • 22일, 안도서역파출소에서는 철도연선에 위치한 안도현 량병진중심학교 사생들을 안도서역에 초청해 철도안전지식과 관련한 생동한 현장수업을 가졌다.안도서역파출소 경찰들이 량병진중심학교 학생들에게 철도안전 수업을 하고 있다.안도서역파출소 경찰들은 대합실에서 학생들에게 기차역이나 렬차 안에서 돌발상황이 발...
  • 1970-01-01
  • 21일,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현재 겨울철 수두 다발기에 들어섰다며 광범한 시민들이 과학적으로 수두를 예방하고 제때에 관련 백신을 접종하여 감염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전염병예방및통제과 과장 박향화의 소개에 의하면 수두는 수두 즉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도 전염병...
  • 1970-01-01
  • 길림성부련회의 요구에 따라 주부련회는 19일 연길시 건공가두 연청사회구역에서 길림성 ‘코기러기 인솔·녀성 공동학습’ 활동 및 주부련회 릴레이학습 전문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녀성, 아동과 부련회 사업에 관한 습근평 론술발취’ 제8 전문주제 ‘모든 녀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으로 건...
  • 1970-01-01
  • 장애인 재활봉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 재활기구 기반시설을 최적화하며 사회구역재활과 의료재활을 효과적으로 결부시키기 위해 일전 안도현은 의료공동체 재활봉사기지를 설립했다.알아본 데 따르면 안도현장애인련합회는 가치가 약 42만원에 달하는 재활기구 31대를 구입했다. 기지가 설립된 후 안도현인...
  • 1970-01-01
  • ■ 대학 입학 후 의료보험을 어떻게 전이합니까?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호적을 북경시로 옮겼습니다. 의료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답: 연길시의료보장국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길시에서 이미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아이의 학생증을 제출하면 타지 진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에서 의료보...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