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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의 동업, 왜 대차관계로 되였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2일 22시13분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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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법원: 투자융자위험 조심해야

친구 사이에 함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벌면 리윤을 함께 나누고 밑지면 각자의 몫으로 하자”라고 약속했다가 경영부실로 회사가 해산되니 서로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였다. 이는 동업인가 아니면 대차인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명목은 동업이지만 사실은 대차'인 민간대차 쟁의사건을 심리했다.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금거래는 민간대차에 속한다고 인정하였다.

2018년, 갑과 을은 동업인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합작투자하는 데 투자기한은 3년이고 도합 200만원을 출자하며 동업 기간의 수익은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약정하였다. 갑은 원금 반환을 담보하며 년 최저 투자수익의 8%를 보장했다. 협의를 체결한 후 갑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을에게 약간의 수익만 지불하였다. 을은 투자금 100만원을 되돌려 받으려고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답복이 없자 갑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동업은 반드시 공동 출자, 공동 경영, 위험 분담과 손익을 함께 하는 법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업협의는 각 동업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기 4개 면의 내용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 본 사례에서 비록 〈동업인 협의〉라고 하였지만 을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출자의무만 부담하였으며 손익을 불문하고 고정리윤을 제때에 할당받았으며 어떠한 위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갑과 을은 투자합작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 대차관계이다. 법원은 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차용한 본금을 반환하고 리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갑이 상소를 제기하였지만 2심 법원은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 법관의 말

일부 당사자들은 흔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동업협의를 체결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늘 기대와 어긋나 본금을 날릴 수도 있다. 투자와 융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만약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정규적인 금융기구를 선택해야지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믿거나 경솔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

▲ 법률보급팁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1.만일 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쌍방은 차입금 용도, 본금, 리률 (연체리률 포함), 지불방식, 상환방식, 상환기한, 담보방식, 위약책임, 정확한 송달주소 조항 및 법률결과, 관할 조항 등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빌려주는 사람은 대출자의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고 가능한 은행이체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지불하며 대출 독촉, 원리금 상환 등 관련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2.만약 동업협의를 체결하려면 쌍방은 투자비례, 동업 업무의 집행, 리윤 분배, 손실 분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동업과정에서 출자증명서, 경영관리 참여, 동업협의 약정에 따른 손익 처리 등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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