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훈춘역무통(易贸通)전자상거래유한회사가 다국간 전자상거래 ‘1210’보세수출모식으로 신고한 일련의 전자제품이 훈춘종합보세구에서 순조롭게 통관되였다. 이는 우리 성의 다국간 전자상거래 ‘1210’보세수출업무가 순조롭게 개통되였음을 표징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1210’보세수출은 다국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감독관리모식으로서 화물을 보세식으로 구역에 진입시키고 전자상거래플래트홈을 통해 대외에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수출업무이다. ‘1210’보세수출모식을 통해 기업은 국내 화물을 종합보세구역내에 저장할 수 있으며 종합보세구역의 ‘보세창고 저장, 분배 집산, 국제 운송’ 등 기능에 의탁하여 물류 원가를 크게 최적화하고 시효를 단축하는 동시에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하여 기업의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다국전자상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훈춘역무통전자상거래유한회사의 주요 책임자는 “소비자가 주문해서 상품을 발송하기까지 빠르면 24시간도 안걸리며 해외 소비자들은 주문한 후 빠르면 약 7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고 소개한다.
‘1210’보세수출업무의 순조로운 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훈춘해관은 주동적으로 기업을 찾아가 봉사하고 기업을 위해 다국간 전자상거래정책과 통관방식을 설명해주며 기업이 장소건설, 장부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전면적으로 인도 봉사하고 기업이 화물이 보세구역에 진입하고 소포가 출국할 때 규범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하여 화물의 쾌속통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단계에 훈춘해관은 종합보세구 등 개방형 기능플래트홈에 의탁하여 통관써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세 수출입업무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며 우리 성의 대외무역기업이 다국간 전자상거래플래트홈을 운용하여 해외시장을 확장하고 다국간 전자상거래기업의 출해발전을 적극 인도하게 된다.
/길림일보
编辑:리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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