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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행시 이런 야외촬영 주의사항 꼭 명기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7일 08시40분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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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여러명의 네티즌은 영상을 발표하여 광동성 심천시 대매사해안가잔도(大梅沙海滨栈道)에서 한 녀성관광객이 사진촬영을 하다가 조심하지 않아 바다에 빠져 파도에 휩쓸려갔다고 했다.

12월 14일, 광동해경국은 이 28세 녀성관광객의 시신을 이미 인양했고 바다에 추락한 구체적 원인을 조사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경치를 감상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정황에서도 안전구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촬영할 때에는 주위환경에 주의를 돌리고 위험구역에서 절대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려행하면서 좋은 사진을 찍으려는 마음은 리해하지만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위험한 촬영자세는 절대 취하면 안된다.

1. 철도 페쇄구역내에서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미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렬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다.

2. 운전할 때에는 촬영하지 말고 머리, 손을 차밖으로 내밀지 말아야 한다.

3. 도로 중간에서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할뿐더러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

4. 촬영할 때에는 뒤를 조심하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5. 야생동물과 촬영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를 돌리고 그것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건축물 꼭대기에 올라가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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