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일전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해 인민을 보호하고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에 따라 사회질서 엄중 위해, 사회안정 파괴, 인민대중 생명건강, 재산안전 위해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실제행동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시달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관대와 엄정 처리 병행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며 표면과 본질을 함께 다스리고 중대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고 중하게 징벌하며 적시적으로 심리, 판결하여 인민대중이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민간모순의 격화로 인기된 범죄 및 사회생활, 생산경영에서 발생한 경미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죄와 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량해를 얻을 경우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고 최대한도로 범죄를 분화, 완화하고 범죄자의 개조를 촉진해야 한다. 한 시기, 한 령역내 다발, 빈발 류형의 사건에 대해 당위의 지도하에 원천 예방, 통제를 추진하여 제도우세를 치리 능률로 전환시켜야 한다.
‘모순 위험 해소, 사회안정 수호’ 전문 치리임무를 참답게 시달하고 종합치리중심의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며 전문 교정교양, 형기만료 석방자 배치 방조교양,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구조 등 의견 시달을 힘껏 강화해야 한다. 법에 의해 각류의 범죄를 징벌하며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위의 지도하에 관련 부문과 손잡고 모순분쟁 근원에서의 예방과 실질적 해결 사업을 잘하고 분쟁을 잘 처리하며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방어선’을 굳게 지켜 사회 안정과 인민의 안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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