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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에 20만원이 없어졌다! 경찰 알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8일 10시19분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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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산두시 경찰측은 최근 만약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민항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환불 및 변경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측에 확인을 거쳐야 하고 사기극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렸다.

사기수법 분석

‘항공권 환불 및 티켓변경’과 같은 사기는 종종 승객들이 출행전 일정변동에 대한 긴장한 심리를 리용하고 거기에 환불보상과 같은 유혹이 더해져 승객들은 쉽게 속임수에 빠진다.

1. 정보 획득, 신뢰 편취

사기꾼은 불법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예약정보를 얻고 피해자의 이름, 신분증번호, 탑승시간, 항공편 등 정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출행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공사 고객서비스인원을 사칭하여 신뢰를 얻는다.

2. 손해배상 청구, 함정 설치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후 사기꾼은 비행기 고장, 악천후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티켓을 변경하거나 환불해야 한다고 속이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화상회의앱이나 지정된 소프트웨어를 다운하도록 유도한다.

3. 화면공유, 계좌이체 유도

‘계좌이체 검증계좌 안전’ ‘계좌이체통로 원활함 보장’ 등을 핑계로 화면공유 등 방식을 통해 피해자 은행계좌, 비밀번호, 검증코드 등 정보를 사취한후 자금을 빼돌리거나 혹은 말로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혹해 사기를 친다.

계좌이체 확인, 계좌이체 등으로 피해자들의 카드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화면공유 등을 통해 빼돌리거나 통화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

어떻게 항공권 함정을 방지할가?

1. 항공권 예약은 공식경로, 정규적 플랫폼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가능한 정보류출을 피해야 한다.

2.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항공사 고객서비스전화, 공식사이트 등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환불 및 변경’ 등은 반드시 항공사 공식사이트 또는 티켓구매플랫폼에서 조작해야 한다.

3. 인증번호와 각종 비밀번호는 조심해서 보관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회의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다운하지 않아야 하고 낯선 사람과 화면을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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