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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촬영시 주의사항 명기해야 2024-12-19 09:16:18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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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동성 심수시 대매사해변잔도(大梅沙海滨栈道)에서 한 녀성이 사진촬영을 하던중 파도에 휩쓸려간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14일, 광동해경국은 이 녀성의 시신을 이미 인양했다. 바다에 추락한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안전구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야외촬영시 반드시 명기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다.

1. 철도 페쇄구역에서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미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렬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다.

2. 운전할 때 촬영하지 말며 머리나 손을 밖으로 내밀지 말아야 한다.

3. 도로 가운데서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

4. 촬영할 때 후방을 조심하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5. 야생동물과 촬영할 때 안전에 주의를 돌리고 동물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6. 건축물 꼭대기에 올라가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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