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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비분야 중대사고위험 판정 표준 실시 2024-12-19 09:30:35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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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우리 나라 특수설비분야에서 처음으로 중대사고위험 판정에 사용되는 강제성 국가표준 ‘특수설비 중대사고위험판정준칙’을 실시했다.

이 표준은 특수설비 안전감독검사 방법 및 안전기술 규범에 근거하여 특수설비 사용 과정중의 중대한 사고위험 상황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수설비 위험 조사 정돈에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공하여 특수설비 중대사고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리하며 특수설비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수설비에는 보이라, 압력용기 (가스병 포함), 압력도관, 엘리베이터, 크레인기, 려객운수삭도, 대형 놀이시설, 장(공장)내 전용자동차 등 8대 류형의 설비가 포함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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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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