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의료봉사가격 프로젝트 립안지침 발표 2024-12-19 09:30:35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발표한 간호, 재활, 종합진찰 등 일련의 ‘의료봉사가격 프로젝트 립안지침’은 의료봉사가격 종목을 규범화하고 통합하며 가격정책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일군의 기술로무가치를 일층 구현했다.

‘립안지침’은 기존 가격종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프로젝트명칭, 봉사산출, 가격구성, 추가징수 종목, 확대종목을 막론하고 림상비용 결산에서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게 한다. 각지 의료기구는 ‘립안지침’에 따라 본 지역의 의료봉사가격 종목과 수준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비용을 수취한다.

‘립안지침’은 기존 가격종목을 규범화하고 통일하는 동시에 림상의 실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로무가치와 위험성이 높은 상황과 조작에 대해 단독으로 립안하거나 종목을 추가하여 기술난이도 차이를 구현한다.

재활치료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회’에 따라 가격을 계산했는데 이는 ‘10분’과 ‘30분’을 치료하는 비용이 같을 수 있다. ‘립안지침’은 재활치료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재활훈련종목의 가격계산 단위를 ‘반시간’으로 조정하고 ‘10분씩 증가’하는 추가징수정책을 설치했다. 이와 동시에 또 매일 비용상한선을 설치하고 표준은 각지에서 평균 치료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병원이 비용을 증가하기 위해 치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립안지침’ 편성 과정에서 외래진찰비, 입원진찰비 등 진찰류에 대해 의사등급에 따라 추가징수 종목을 설치했다. 이외에 일부 수법요구가 비교적 높은 침술종목에 대해 의사기술등급에 따라 차별정가를 실시하며 부주임의사, 주임의사가 주요종목에 토대하여 일정한 비률의 비용을 추가 징수하게 하여 의료봉사비용으로 의사의 종합능력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게 하며 의사가 기술수준 제고로 증량식 수입을 수취하도록 격려한다. 

중국정부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59
  • 창업, 취업 관련 정책을 료해하고 있는 구직자들.10일, 주 및 연길시 ‘2025년 취업원조월 초빙회’ 활동이 연길시취업봉사국 1층에 위치한 연길시인력자원시장에서 열렸다.연길시취업봉사국의 소개에 따르면 ‘취업 방조, 진심 어린 도움’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취업곤난 인원들을 위해 창업, 취업 방조와 정책, 봉사...
  • 1970-01-01
  • 2024년 12월 30일, ‘호북성 청년과학기술돌격대─인간형 로보트 산업 교류 좌담회’ 활동이 무한산업혁신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학계, 업계의 전문가,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이 현장에서 교류했다.“인간형 로보트는 인공지능, 첨단제조, 신재료 등 선진기술의 집성이고 국방, 공업, 특종, 봉사 분야에서 인류를 도와...
  • 1970-01-01
  • 2024년 12월 30일부터 31일 까지, 공청단중앙 선전부, 중앙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네트워크사회사업국에서 련합으로 주최하고 중국청소년 뉴미디어협회, 공청단료녕성위원회, 료녕성당위 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에서 주관한 제7회 ‘중국 훌륭한 청년네티즌’ 우수이야기 순회교류활동이 대련에서 소...
  • 1970-01-01
  • 1일, 국가통계국은 공고를 발표해 우리 나라 취업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감시하고 반영하며 당과 정부의 취업정책 제정, 취업봉사 보완, 민생 보장, 개선에 토대 의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통계조사 제도배치에 따라 국가통계국에서 올해 계속 로력 조사를 조직, 전개한다고 밝혔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조사범위는 31개...
  • 1970-01-01
  • 요즘 일부 위챗 모멘트, 단체대화방에 설맞이 용품으로 꽃불이나 폭죽 등을 판매한다는 정보가 자주 오르는데 많은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꽃불놀이, 폭죽 안전관리 조례> 제36조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폭죽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폭죽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판매...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