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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9일 16시00분    조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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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우리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 규정이 실시된다.

■ 2025년부터, 휴일+2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래년, 전체 공민의 휴일이 2일 증가된다. 섣달 그믐날과 5월 2일이다. 휴식 총일수는 11일에서 13일로 증가된다.

■ 퇴직년령 연기! 남성 만 63세, 녀성 만 55세와 58세로 점진적 연기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데 관한 결정>이 일전에 통과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남성종업원의 법정 퇴직년령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녀성 종업원의 법정 퇴직년령을 만 50세와 만 55세에서 만 55세와 만 58세로 연기한다.

법정 퇴직년령을 연기하는 외에 종업원이 월별로 수령하는 기본양로금 최저 납부년한을 조정하여 2030년부터 15년을 점차적으로 20년으로, 해마다 6개월씩 높이기로 결정했다.

■ 에너지법 시행, 립법 공백 메운다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에너지분야에서 기초적, 주도적 역할을 일으킬 법률로 립법 공백을 메우게 된다.

■ 학위법 시행: 전공학위 수여, 학술론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공학위는 전공실천성과에 따라 답변하거나 전공실천상의 일부 혁신성과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시행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국가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설립하여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 및 대오건설을 지지한다.

■ 장애인수당 증액, 월별 수령 신청 가능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 및 장애인수당 잠정조치>가 일전에 발표되였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월별 장애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12398 에너지관리감독 핫라인 민원처리 방법 시행

<12398 에너지감독관리 핫라인 민원처리 조치>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치에 따라 국가에너지국은 12398 에너지감독관리 핫라인플랫폼을 구축하며 12398 전화, 위챗 공식계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불만사항을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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