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2024년 도시향진종업원 기본양로금 지급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 2024년 길림성 도시향진종업원 기본양로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지급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장춘시 94231원/년, 강원구 84696원/년, 농지개간기업 24918원/년이며 상술한 지역을 제외한 시(주)와 현(시, 구)은 모두 86142원/년이다.
2. 지급기준은 기업 종업원, 유연취업 보험가입자,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의 기본양로금 발급에 사용된다.
3. 지방 사회보험관리국은 2024년 시(현, 구)의 기본양로금 계산 및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대우 검증업무를 잘해야 한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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