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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안전쎈터: 일부 불법분자들, 소셜미디어플랫폼 리용해 목마바이러스 퍼뜨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20일 15시49분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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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위챗안전쎈터는 공고를 발표하여 최근 우리는 불법분자들이 소셜미디어플랫폼을 리용해 광범위하게 목마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용자가 일단 컴퓨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관련 프로그람파일을 클릭하면 컴퓨터가 원격제어될 위험이 있다.

불법분자는 우선 웹사이트, 이메일, 소셜미디어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다른 정상파일로 위장한 목마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사용자가 실행을 클릭하면 불법분자가 원격으로 사용자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계정을 매개로 사기를 친다. 만약 제때에 바이러스프로그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법분자는 계속하여 사용자비밀번호를 훔치고 민감한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챗단체는 계속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할 것이다. 상술한 법과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을 거친 후 우리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 및 <텐센트 위챗 소프트웨어허가 및 서비스협의>, <위챗개인계정 사용규범>에 의거하여 규정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계정을 단계적으로 처벌할 것이다.

목마바이러스 전파수단

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마바이러스 전파수법: 불법분자는 우선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변경하여 회사 직원 또는 회사 상급으로 위장한 다음 세금신고도구, 사무실소프트웨어, 전자령수증, 세금 관련 문서 등으로 위장한 목마바이러스를 게시하여 관련 직원이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컴퓨터환경 정리

위챗안전쎈터 알림: 의심스러운 내용을 열거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행위가 나타나면 제때에 컴퓨터가 로그인 한 중요한 계정을 즉시 종료하고 컴퓨터를 전면적으로 검사하여 목마바이러스가 제거된 후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백신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환경에 대해 안전하게 스캔하여 잠재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돈 빌리기, 계좌이체, 통화료 충전 등 요구를 접하면 영상을 통해 그 신분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계정이 원격제어되여 재산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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