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간호 휴가’ 승격, 실질적 향수 가능할가? 2024-12-24 08:53:5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근년 들어 여러 지역에서 ‘부모 간호 휴가’(父母护理假)를 승격시켜 대상범위를 한결 넓혀 실시하고 있다. 귀주, 흑룡강, 사천 등 성에서는 이미 외자식이 아니여도 ‘부모 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강소성의 양주, 남통 등 지역에서도 외자식 등 제한조건을 취소 혹은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경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좌비는 요즘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부모 간호 휴가’를 신청했는데 ‘외자식이 아니여서 정책 요구에 맞지 않으며 사유휴가로만 가능하다.’는 회사 인사부문의 답복을 듣고  생각이 착잡해졌다고 한다. 외자식이든 아니든 부모에 대한 효도와 봉양은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의무인데…

하다면 ‘간호 휴가’의 확장과 승격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가? 적용대상 확대는 기업에 일정한 채용원가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근로자들의  ‘간호 휴가’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할가?

“립법 초심으로 보면  ‘외자식 부모 간호 휴가’를 내온 것은 계획생육가정에 대한 일종의 장려조치로서 로인 봉양과 돌봄으로 인한 외자식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화동정법대학교 사회법연구소 소장 리릉운의 해석이다.

‘외자식의 부모 간호 휴가’는 하남성에서 처음 나왔고 이어 각지에서 속속 따라섰다. 제정 경로는 주로 두가지인데 지방 인구및계획생육조례에 써넣는 것과 로인권익보장조례 혹은 양로봉사조례에 써넣는 것이다. 휴가기간은 보통 5일─20일이고 휴가조건은 지역마다 부동하다. 대부분 지역은 적용전제를  ‘부모 병환 입원’으로 한다. ‘생활 자립 불가능’으로 확대한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 60주세’를 요구하는 지역들도 있다.

최근 2년간 우리 나라 인구의 로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외자식이 아니여도 ‘부모 간호 휴가’를 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당지 정부의 플랫폼에 의견을 올리고 건언, 헌책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효도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으로 외자식 여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리릉운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사회화 양로와 돌봄봉사를 시도하고 내밀긴 하지만 자녀의 돌봄과 동반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우며 특히 로인이 병환, 입원 기간에는 자녀의 정신적 지지와 정서적 위안이 더욱 수요된다고 풀이했다.

2035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 60세 및 그 이상 로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를 넘어서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왕천옥은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범위를 확대하여 ‘부모 간호 휴가’ 적용 범위를 ‘외자식 군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가지 보편혜택성 복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표했다.

외자식이 아닌 경우 ‘부모 간호 휴가’를 어떻게 향수해야 하는가? ‘차별화 휴가’ 정책을 내온 지역들이 많다. 신강에서는 로인이 병환, 입원 혹은 자립 불가능의 경우 ‘자녀 간호 휴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외자식의 간호 휴가는 매년 루계로 20일, 외자식이 아닌 경우 매 자녀에 매년 1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외자식 부모 간호 휴가’가 나오긴 했지만 근로자들은 이 휴가를 쓸 엄두를 못내거나 쓸 상황도 아닌 문제에 직면했다. 휴가 확대가 기업의 채용원가를 높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책에 환호하면서도 실행 여부를 걱정하게 된다.

‘부모 간호 휴가’의 효과적인 시달을 보장하려면 공공휴가의 원가를 기업이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로동관계 내부의 장력(张力)을 사회화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례를 들어 휴가 시달 정도를 기업의 세수감면, 영예평의와 관련시키고 기업에서 로무파견기구와 련결해 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석을 적시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해말까지 이미 49개 도시에서 장기간호보험 시범 사업을 가동했다.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각지에서 장기간호보험의 보완과 보급에 힘써 봉양압력을 경감하는 동시에 로동자 간호 휴가기간 로임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동자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통지를 발포하고 의료분야에서 개방 확대 시험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생물기술분야에서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동)자유무역시험구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외국기업이 인체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
  • 2024-09-19
  • 포용적 이민제도 마련 제안최근 강소성 소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련합 및 중국─일본─한국 이민관리정책 고위급 연구토론회에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이민관리정책을 출범시켜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제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번 회의에서  ‘이민정책의 긴...
  • 2024-09-19
  • 경영환경 최적화의 최신 정책 결정과 포치에 관하여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부문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조치(2024년판)’(이하 ‘중점조치’)를 발표했다.편리하고 규범화된 경영주체의 진입허가퇴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어떤 새로운 개혁조치가 있는가?진입허가 환경의 새로운 조치는 주로 경영주체 등...
  • 2024-09-19
  •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이미 아동과 학생 용품 관련 국가표준을 193개 제정, 발표했는데 방직복장, 장난감, 가구, 유모차, 학생용품 등 분야를 포함했다.‘학생용품의 안전통용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만 14세 이하(14세 포함) 학생용품의 요구, 시험방법, 표식을 규정하고 ‘접촉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중 프탈레...
  • 2024-09-19
  • 관련 인지세정책 보완기업의 체제개혁과 재편성 및 사업단위의 체제개혁을 지지하고 각종 경영주체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가일층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전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기업의 체제개혁, 재편성, 파산청산과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등 관련 인지세정책을 가일층 보완했다.영업장부 인지세정책 면에서 공고는 ‘기업...
  • 2024-09-19
  • 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외래(응급)진료실 진료정보페지 품질관리규정(시행)’은 의료품질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외래(응급)진료실 관련 정보 채집을 잘하며 의료관리 사업의 데이터 토대를 다지는 데 취지를 두었다.규정은 주로 3가지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의료기구는 마...
  • 2024-09-19
  • 일전 공업및정보화부는 ‘자동차 완성차 정보안전기술요구’,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용기술요구’ 및 ‘지능인터넷자동차  자동운전데이터기록 시스템’ 세가지 지능인터넷자동차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 이 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세가지 표준은 자동차 정보안전 관리체계의 요구와 외부련...
  • 2024-09-19
  • 일전 중국 기상국과 공안부, 교통운수부가 공동으로 편성한 ‘집성식 교통기상검측기기 기술요구’와 ‘집성식 교통기상검측기기 시험대강’이 정식으로 발표됐다. 두가지 기술규범의 출범은 우리 나라 도로교통 고영향 날씨 검측 부족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악기후가 사람들의 교통출행에 갖다줄 불리한 영향을 더욱 잘...
  • 2024-09-19
  •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지황, 맥동, 천동, 화귤홍 등 4가지 물질을 전통성 식품중약재의 물질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지황, 맥동, 천동, 화귤홍 등 4가지 신증된 식약물질은 주로 식품안전위험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채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우리 나라에서 전...
  • 2024-09-19
  • 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약품감독국은 ‘제5차 연구개발 신청 격려 아동약품목록’(이하 ‘목록’)을 발표, 이 ‘목록’에는 15개 품종이 있는데 25개 규격, 8가지 제형과 관련되며 전신용 항감염약, 호흡기계통용약, 항종양약 및 면역조절제 등 치료분야가 포함된다. 아...
  • 2024-09-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