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휴대용 버너 사고 빈발, 주의 요청 2024-12-24 08:53:5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모 브랜드 창업자가 야외에서 휴대용 버너(卡式炉)로 물을 끓이던중 버너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부상을 입은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자신도 버너 폭발을 겪었고 부상까지 입었다며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도 여럿 있었다.

버너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고 또 가정의 주방에서도 사용된다. 버너의 안전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휴대용 버너 위험 정도?

휴대용 버너는 부탄가스를 주요 연료(액화가스 등 가스도 연료로 사용 가능)로 사용하고 불로 직접 가열하는 비고정식 조리도구이다.

휴대용 버너는 가볍고 편리하여 샤브샤브, 불고기, 생선구이를 할 때 사용하며 야외캠핑, 식당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잘못 사용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

휴대용 버너의 폭발 ‘위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방관이 가스통을 작게 잘라 가스통의 류출상태를 시험했다. 결과 점화 후 3분도 지나지 않아 굉음과 함께 휴대용 버너가 완전히 폭발했고 가스통은 10메터 밖으로 날아갔다.


○ 휴대용 버너 사용 가능?

일반적으로 휴대용 버너에는 과압보호장치가 있으며 온도가 상승해 압력이 높아지면 스프링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해 가스통이 강제로 튕겨나가게 되여있다. 이 장치는 국가표준 강제적 요구이며 휴대용 버너에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기계적 고정부품인 과압보호장치는 사용 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가정이든 식당이든 사용시 휴대용 버너의 과압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위험을 피해야 한다.

휴대용 버너의 가스통은 비교적 얇아 운수도중 압착충돌로 인해 변형될 수 있다. 가스통은 사용 전 반드시 가스통 표면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류출되지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가스통을 기울이거나 거꾸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이외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가스통이 열원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버너 바닥보다 큰 가마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열이 가마를 통해 가스통으로 전달되여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 다음 경우 사용 금지

휴대용 버너를 난로로 사용하거나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강한 바람이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강한 바람은 불을 꺼버릴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은 기압을 상승시켜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인화성 물질이나 카텐과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또는 근처에 화염이나 기타 열원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환구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81
  • 일전 길림성부녀련합회는 ‘2024년 길림성 가정친자독서체험기지 명단’을 발표했는데 돈화시 발해가두 홍기사회구역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홍기사회구역은 주민들의 다원화 수요에 립각하여 올해 3월 발해문체중심에 도시공공독서공간을 만들었다. 여러 가정에 아늑하고 편안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가정에서 독서...
  • 1970-01-01
  • 91개 약품 새롭게 추가30일, 주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에서 통일된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생육보험 약품목록(2024년)’(이하 ‘2024년 약품목록’)과 ‘두가지 통로 약품’에 대한 길림성 통일 관리 범위 규정을 집행하게 된다.광범한 의료보험 가입...
  • 1970-01-01
  • 24일, 공청단연길시위, 연길시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는 연변대학 농학원, 연변대학 당위 조직부와 함께 선후하여 조양천진 조양소학교, 삼도만진 삼도학교를 찾아 사랑의 책가방 기증 활동을 전개했다.활동에서 연변대학 농학원은 두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150여개의 책가방을 기증했다. 새 책가방을 받아안은 아이...
  • 1970-01-01
  • 광범한 적령기 공민들에게:<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는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공민은 병역기관의 배치에 따라 그해에 첫 병역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병역등록은 법률이 부여한 매개 적령기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신성한 ...
  • 1970-01-01
  • 새로운 대학입시 요구에 적응하고 ‘당과 국가를 위한 인재 육성’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며 적성에 따른 교육으로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개성을 살린 성장을 가져오도록 대상성 있게 지도하여 학생들의 학과소양 제고, 뛰여난 혁신인재 양성 면에서 돌파적인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연변제2중학은 2025년 1월 8일에 제1회...
  • 1970-01-01
  •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여화영 아동유괴사건에 대해 19일 귀주성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재판을 열었다. 여화영의 아동유괴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여화영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린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10년간 17명의 아동을 유괴해 수많은 가정에 씻지 못할 아픔과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남긴 여화영이 최종...
  • 1970-01-01
  •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최근 올해의 ‘신종직업’을 발표했는데 스키 순라구조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신강자치구 알타이지구 허무지커푸린 국제스키장에서 일하는 만더리가 바로 스키 순라구조원이다.  올해 26세인 그는 아시아에서도 규모를 자랑하는 이 스키장에서 매일 동료들과 구역별로 스키장 시설설...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