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연길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길시 범위내 주민들의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방식을 이전의 방문징수로부터 물공급기업에서 수도료금을 받을 때 함께 대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를 규범화하고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률을 끌어올리며 주민들의 비용납부에 가일층 편리를 제공하고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법률법규에 따른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 생활쓰레기 관리방법’(건설부령 제157호), ‘록색발전 가격기제를 혁신, 보완, 촉진할 데 관한 의견’(발개가격규 [2018] 934호) 및 ‘연길시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주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길시수무그룹에서 대신 징수하기로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연길시 주민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표준은 기존의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전히 가구당 매달 7원이다. 주민은 현행 수도료금 납부방식과 납부주기에 따라 수도료금을 납부할 때 표준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함께 납부한다. 매달 루계 물 사용량이 1립방메터 이하(1립방메터를 포함하지 않는 가정은 그달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면제하며 매달 루계 물 사용량이 1립방메터(1립방메터 포함)를 초과하는 가구는 해당 표준에 따라 도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한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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