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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보험 ‘가정공제’ 범위, 가까운 친척까지 확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26일 10시55분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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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12월 9일까지 우리 나라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의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녀 손자, 외손녀 외손자’로 확대했다고 한다. 보험가입자는 온라인경로를 통해 가까운 친척을 련결하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를 실현할 수 있다.

2024년 1월 11일부터 우리 나라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는 3.25억명에 달했고 1월부터 10월에 비해 0.42억명이 증가되였다. 공제금액은 444.53억원에 달했고 이는 1월부터 10월에 비해 75.45억원이 늘어났다.

공제용도로 볼 때 지정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은 343.08억원에 달하고 지정소매약국에서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은 20.72억원에 달하며 주민기본의료보험 등 개인부담비용은 74.80억원에 달한다.

9월 주민의료보험 집중지급기간에 진입한후 9월, 10월, 11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가 주민의료보험 가입 등 개인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각각 12.28억원, 27.51억원, 30.21억원에 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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