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도시쓰레기 처리비용을 수무그룹에서 대신 징수할 데 관한 통고
도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를 규범화하고 도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률을 제고하며 주민들의 비용 납부 편의성을 일층 제고하고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법률 법규에 따른 징수를 보장하고저 <도시 생활쓰레기 관리방법>(건설부령 제157호), <록색발전 가격기제를 혁신, 보완, 촉진할 데 관한 의견>(발개가격규 [2018] 934호) 및 <연길시 도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주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수무그룹에서 대신 징수할 데 관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연길시 범위내 주민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모식을, 방문해 징수하던 데로부터 물공급기업에서 수도료금을 받을 때 함께 대신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2. 연길시 주민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표준은 기존의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바 여전히 가구당 매달 7원이다.
3. 도시 공공 물공급기업에서 찾아가 계량기를 검사하는 가구는 현행 수도료금 납부방식과 납부주기에 따라 수도료금을 납부할 때 표준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함께 납부한다. 월 루적 물 사용량이 1립방메터 이하(1립방메터 불포함)의 가구에 대해서는 그 달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면제한다. 월 루적 물 사용량이 1립방메터(1립방메터 포함)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에 따라 도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한다.
연길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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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市城管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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