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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변주 병역등록 공고 2024-12-27 07:40: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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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한 적령기 공민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는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공민은 병역기관의 배치에 따라 그해에 첫 병역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병역등록은 법률이 부여한 매개 적령기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신성한 책임이다. 적령기 청년들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병역등록을 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부터 연변주 각급 병역기관은 2025년 병역등록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등록대상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년령이 18주세(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인 연변 호적의 남성공민 및 연변주 관할구역내에서 일반대학, 고급중학교와 중등전문학교에 다니며 년령이 18주세에 이른 연변 호적이 아닌 남성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마땅히 법에 따라 병역등록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8주세부터 24주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인 남성공민으로서 왕년에 이미 병역등록을 했으면 반드시 전국징병넷에 들어가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개인 정보를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2. 등록방식

온라인 등록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병역등록소(점)에서 현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각 향진(가두), 대학은 병역등록소 또는 징병사업소를 설립하여 적령기 남성공민의 온라인 병역등록표를 접수하고 온라인 병역등록, 도표 프린트 등 봉사를 제공한다. 대학생의 등록은 다니는 학교의 징병사업소에서 조직적으로 징병등록을 한다. 일반고중, 중등직업학교(중등전업학교, 직업고중, 기술학교 포함)의 학생과 기타 사회청년은 상주 호구지의 향진(가두) 무장부와 소속 학교, 기업, 사업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등록을 한다. 본인이 신체 등 특수한 원인으로 자주적으로 등록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위탁하여 대신 등록할 수 있다.

3. 등록절차

① 청년 스스로 ‘전국징병넷’에 들어가 ‘병역등록’ 선택항을 클릭한 후 실명등록을 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개인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② 향진(가두) 병역등록소, 대학교 징병사업소는 병역등록에 참가하는 적령기 남성공민에 대해 1차 검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징집, 징집 연기, 징집 면제, 징집 불가의 결론을 내리며 현급 병역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4. 법률책임

<중화인민공화국병역법>, <징병사업조례> 규정에 따라 적령기 남성공민이 요구에 따라 병역등록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병역등록을 거부, 도피할 경우,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에서 공민의 병역등록을 방해하거나 병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각 현(시) 인민정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구성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57조 병역의무가 있는 공민이 다음의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하고 벌금을 내린다.

(1)병역등록을 거부, 회피할 경우.

(2)징집 공민이 현역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3)예비역 인원이 군사훈련 참여, 전비근무, 비전쟁 군사작전임무 수행 및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상기 조목 제2항의 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무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사업일군으로 등용할 수 없으며 국유기업 및 사업단위의 사업일군으로 등용, 초빙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출국 또는 진학, 복학을 할 수 없고 국방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엄중한 신용상실 주체명단에 넣어 련합징계를 실시한다.

2020년 6월, 길림성 인민정부 징병판공실, 성교육청, 성공안청, 성인사청, 중국인민은행 장춘중심지행은 공동으로 《남성 적령공민이 법에 따라 병역등록 의무를 리행하는 련합검사제도를 건립할 데 관하여》를 발부하여 ‘공민병역증을 병역등록 련합검사의 주요 담체’로 확정하고 ‘각 업무부문에서 남성 적령기 공민의 입학, 신분증, 려권, 사회보장카드, 금융업무 등 개인사항을 처리할 때 공민 스스로 병역등록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남성 적령기 공민이 요구사항에 따라 병역등록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 사업단위 및 국유(국유지주)기업 등 단위 초빙에 참여할 수 없고 출국(출경)할 수 없으며 대학 입학, 복학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비행기, 고속렬차를 탈 수 없고 등급 이상의 호텔 입주 등 고소비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 단위에서 위법 및 신용상실 기록을 개인서류 등에 기록한다.

5. 자문접수

연변주 및 각 현(시) 인민정부 징병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병역등록과 징병정책법규 선전을 전개하고 동시에 군중의 자문과 제보를 접수한다.


자문 및 제보 전화는 아래와 같다.

1. 연변주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204,

0433—3642203

2. 연길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19

3. 도문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29

4. 돈화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39

5. 룡정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49

6. 화룡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59

7. 왕청현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69

8. 훈춘시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79

9. 안도현인민정부징병판공실

0433—-3642889

병역등록사이트:

http://www.gfbzb.gov.cn



연변주인민정부징병판공실

  2024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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