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 정보 확인이 12월 31일에 마감된다.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 항목에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리자,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영유아 돌봄 도합 7가지가 포함된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래년의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작방법은?
1. 모바일에서 개인소득세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홈페이지의 [자주 쓰는 업무]에서 [전문부가공제 작성]을 선택한다.
2. 2025년에 전문부가공제 정보에 변화가 없을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확인만 하면 되며 [원 클릭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정보확인이 완료된다.
3. 기입된 정보를 수정하려면 [기록작성]의 해당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상세정보 작성]페이지에서 [수정]을 클릭한다.
4. 신규 항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부가공제 작성] 모듈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공제 년도에 '2025'를 선택하고 시스템의 제시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세무부문에서는,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 정보 확인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은 규정된 시간에 정보를 확인할 것을 일깨웠다.
각 항목은 각기 어떤 기준에 근거해 공제하는가?
3세 미만 영유아 보호 및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부가공제 기준은 매 자녀마다 월 2,000원이다.
로인부양 전문부가공제 기준은 매달 3,000원이다. 외동자녀는 월 3,000원 공제할 수 있으며 외동자녀가 아닌 자녀는 형제자매와 공제 한도를 분담해야 하며 1인당 월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부가공제는 두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직업자격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년도에 3,600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학력(학위)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재학 중 월 400원 공제한다.
중병의료전문부가공제 기준은 의료보험목록의 범위에서 1,5000원 개인 자기부담 루적 부분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대출리자전문부가공제 기준은 매달 1,000원이다.
주택임대료 전문부가공제 기준은 도시규모에 따라 월 1,500원, 1,100원 및 800원 세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3세 미만의 영유아 보호 또는 자녀교육 전문부가공제를 보고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자녀가 여러명이면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가?
자녀가 한명일 때 월 2,000원의 공제 기준에 따라 한쪽 부모가 100% 공제를 향수하거나 두 부모가 공제를 분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여러명일 때 첫째 아이는 아버지가 100% 공제하고 둘째 아이는 엄마가 100% 공제하거나 부모가 매달 1,000원씩 분담해 공제하거나 혹은 한쪽이 두 아이의 공제를 완전히 향수할 수 있다.
* 부모가 퇴직금이 있는데 로인부양항목을 신청할 수 있는가? 형제자매가 있으면 로인부양항목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모두 사망한 60세 이상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납세자는 로인부양에 대한 전문부가공제를 향수할 수 있다. 로인이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다.
외동자녀의 경우 매달 3,000원 공제 기준에 따라 정액 공제된다. 외동자녀가 아닌 경우 모든 형제자매가 3,000원을 분담하지만 공제 한도는 1인당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장이 없는 자유직업자는 신청할 수 있는가?
자유직업자가 급여소득이 없고 로무보수, 원고료, 특권사용료 혹은 경영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앱에 신청하면 년도 개인소득세 정산시 전문부가공제를 향수할 수 있다.
* 평생교육 전문부가공제 정보를 작성할 때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
평생교육의 경우 교육의 시작시간과 교육단계의 정보만 기입하면 된다.
직업자격평생교육의 경우 직업자격증의 명칭, 발급시기, 발급기관, 증서번호 등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직업자격증은 국가직업자격목록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년도에 공제를 향수할 수 있다.
* 중병의료 전문부가공제 정보를 작성할 때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
중병의료 전문부가공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공제를 받고 있고 현재 세무부문에서는 의료보험부문과 데이터 공유를 건립했으며 납세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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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吉林日报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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