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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에서 폭죽 판매한다? 위법행위!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3일 11시04분    조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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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음력설이 다가오는데 모멘트, 위챗그룹방도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고 설맞이용품, 폭죽 등을 판매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멘트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36조항 규정에 따르면 허가없이 폭죽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폭죽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흑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판매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서 불법생산, 경영활동을 중지시키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생산, 경영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되여 있다. 허가없이 도로를 통해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운송활동을 중단시키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운송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폭죽을 불법으로 생산, 운영 또는 운송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재(转载)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도와 이런 광고를 전재하는데 만약 판매한 폭죽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와 전재한 사람은 모두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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