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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교원 규정 위반 보충수업 감독제보전화를 공포할 데 관한 주교육국의 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3일 10시43분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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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여러분:

교원 도덕기풍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 교육행위를 규범화하며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교육공평을 수호하기 위해 연변주교육국은 사회를 대상해 재직교원 불법 보충수업 감독제보전화를 공포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한다.

재직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9가지 행위가 있을 경우 보충수업 조직 인원수, 유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하는 행위에 속한다.

1.자체적으로 조직한 보충수업

2. 교외 강습기구(무허가증 포함) 등에서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

3.기타 교원, 학부모와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

4. 교외 강습기구와 기타 학생 과외 강습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학생 관련 정보 제공

5.학생들이 교외 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직, 추천, 유도

6.학생에게 교외 강습기구와 기타 교외 강습 관련 정보 추천

7.교외 강습기구와 무허가증 기구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8. 학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조직한 온라인 교수 활동

9. 기타 형식의 가정교육 활동 조직, 참가

감독제보전화를 걸어 될수록 상세한 단서를 제공하기 바란다. 규정을 위반하고 보충수업을 하는 재직교원은 확인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 광범한 교원들이 서로 감독하고 공동으로 교육업종의 량호한 형상을 수호하기 바란다.

전 주 재직교원 불법 보충수업 감독제보전화:

연변주교육국: 2919063

연길시교육국: 2903904

훈춘시교육국: 7551644

도문시교육국: 3665110

돈화시교육국: 6254993

룡정시교육국: 3224916

화룡시교육국: 4242005

왕청현교육국: 8835152

안도현교육국: 8970013

우리 함께 협력하여 기풍이 옳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연변주 교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자.

연변주교육국

2025년 1월 2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边州教育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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