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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송달주소 약정했다면 소송진행 시간 절약할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5일 15시10분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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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특히는 민간대차분쟁에서 많은 차용인(借款人)들은 돈을 갚으려 하지 않고 고의로 련락을 끊어 법원 송달에 곤난을 가져다줌으로써 소송진행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신속히 승소하려면 ‘소송서류의 송달주소’가 들어있는 완벽한 차용증 한장만 있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차용증에 소송서류의 송달주소를 약정하면 송달방식이 불분명하여 법원 송달로 인한 소송진척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게 된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기 전 쌍방이 이미 송달주소를 약정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주소를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확인주소로 삼게 된다, 송달장, 기소장 등을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메일을 반송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확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정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기소하기 힘든 상황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차용증에서 송달주소를 어떻게 약정하는가?

당소자는 차용증에서 차용인의 상세한 주소, 련락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방식을 밝혀 각종 문서 송달주소로 해야 한다. 만약 변경이 있을 경우 차용인은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대출인(出借人)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법률보급팁:

‘송달방식’은 소송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방식에는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5가지가 있다. 많은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련락방식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환장과 기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원 사건은 압력이 비교적 커 직접송달이나 위탁송달이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기에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30일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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