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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한국에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자료들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5일 21시51분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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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16)

중국 기업, 한국에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자료들은?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등록비자업무 대행기관으로 전문써비스 안내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에게 발급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분야 등록증서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에게 발급된  한국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률 및 정책에 처음 접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사를 설립하고 파견 직원의 D-7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 법무부 출입국 등록비자업무 대행기관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비자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 변호사팀 전문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주 및 비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출입국업무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파견 직원의 D-7 비자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지사에 파견한 직원의 D-7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몇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국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을 위해 지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사에서 근무할 직원에 대해 D-7 파견비자를 신청한다. D-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사 설립과 D-7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입국민원대행 등록기관 조회 방법(출처: 한국 법무부 출입국 홈페이지)

기자는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을 통해 〈해외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다.


〈해외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1. 국내 지점 설치 신고(지정 거래 외국환은행)

*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알선 및 중개, 카드 업무, 할부금융 등 금융관련업무/증권/보험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본국 번역공증 필요)

- 회사 설립 사항 증명서, 정관 등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3) 지사설치신고위임장(본국 번역공증 필요)

4) 국내 지사장 임명장

5)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6)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설명서

2. 국내 지사 법인등기

1) 한국 지사 설립에 관한 리사회 의사록(본국 번역공증 필요)

- 한국 영업소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한국 영업소 주소 및 한국에 영업소를 설립한다는 내용 기재

2) 해당 외국 기업 대표자 려권 사본

3) 한국 대표자 려권 사본 (D-7 주재 비자 필수)

4) 법인 등기에 관한 위임장


3. 사업자등록

1) 국내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사업자 등록에 관한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 시)

<파견 직원 D-7 비자 발급 관련 서류>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위한 비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려권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리력서/경력증명서 등)

6) 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7) 파견명령서

8)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 서류(국내 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9) 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립증하는 서류

- 신규 지사인 경우 지사 또는 련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10)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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