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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우호형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생육지지 정책들을 내놓는 지역들이 많다.

섬서성 유림시에서도 최근 일련의 종합적인 조치들을 출범했다. 이 정책조치들은 생육휴가제도를 일층 보완했다.

정책에 부합되는 셋째 출산 녀성종업원에 대해 섬서성의 산후휴가 규정을 향수하는 토대에서 또 출산휴가 1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는 간호휴가 10일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에 따라 출산 혹은 법에 의거해 둘째, 셋째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3주세 이내 섬서성 육아휴직의 토대에서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종업원의 출산휴가, 간호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며 상응한 로임과 복리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동시에 부모돌봄휴가 제도를 탐색하고 호적이 유림시에 있는 외자식의 부모 일방이 만 60세가 되면 외자식에게 <섬서성 인구및계획생육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의 토대에서 매년 10일의 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외자식이 아닌 가정의 부모가 만 60세가 되면 그 자녀에게 매년 5일의 돌봄휴가를 주어 부모를 보살피도록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부부로 정책 대로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부부중 일방 만이라도 유림시 호적 3년 이상이고 신생아의 호적을 유림시에 등록하면 자녀의 호적 소재지에서 둘째 아이에 5000원, 셋째 아이에 1만원의 수당표준으로 일차적으로 육아수당금을 지급한다. 그중 둘째 아이는 만 2주세까지, 셋째 아이는 만 3세까지 지급한다. 자녀가 다둥이일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유림시는 또 주택보장정책을 강화했다. 보장조건에 부합되는 여러 미성년 자녀 가정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우선 배정하고 적당히 공공임대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택의 구조선택 등 면에서 적당히 고려해준다. 국가생육정책에 부합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택 개조, 교체 수요가 있으면 긴급수요 가정으로 대한다. 국가정책 생육에 부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공적금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법에 따라 2자녀 및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매에서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액을 유림시 현행 주택공적금 대출 상한선 토대에서 적당히 높일 수 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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