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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단톡방에 이런 말 전송했다가 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7일 12시39분    조회: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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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녕하 석취산시 경찰측은 한 네티즌이 지진 허위조작에 대한 수사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1월 2일 21시경, 네티즌 전모는 모 위챗단체방에서 “새벽3시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나의 고모부는 지진국에서 일을 하는데 아까 나한테 전화가 왔다.”는 언론이 신속히 온라인에서 전파되면서 대중들의 공포감을 자극했고 사회공공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했다.

석취산시 온라인공안관리부문은 발견후 즉시 검증작업을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1월 2일 19시경, 네티즌 전모의 아버지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대지진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위챗 영상음성을 통해 전모가 밤에 잠을 너무 깊게 자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조사되였다. 추후 전모는 아버지의 추측에 따라 위챗 단체방내에 “새벽3시에 대지진이 발생한다. 나의 고모부는 지진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까 금방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지진 관련 요언을 유포했다.

증실을 거쳐 그의 고모부는 지진국의 근무일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였고 고모부를 지진국 근무일군이라고 속인 것은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였다. 전모의 행위는 허위사실로 구성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조항, 제27조 제4조항의 규정에 따라 전모에 대해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300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측 알림

인터넷은 법외의 땅이 아니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고의로 허위정보를 조작하면 경찰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개인의 온라인언행을 의식적으로 규제하며 유언비어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깨끗한 온라인가원을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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