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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고향 돌아갈 때 기차 반입금지 물품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9일 10시36분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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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련휴가 다가오면서 모두들 교통수단을 리용할 때 수하물에 반입금지나 제한품목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최근 태안역 파출소 경찰은 철도 직원의 신고를 받았고 승객 리씨가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를 가지고 역으로 들어가 차에 탔으며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처리했다. 리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가 과망간산칼리움이며 어항을 살균 소독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의 비평과 교육하에 이 승객은 이 물품을 버렸다.

자가양조주(散装酒)도 승객들이 간과하기 쉬운 금지품목중 하나이다. 며칠전 승객 라씨는 영안남역에서 차를 탑승할 때 보안검사관은 그가 자가양조주 몇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술은 휴대가 제한된 품목으로 잘 포장되고 명확하게 표시되여야 하며 알콜부피 비률은 24% 이상 70% 이하여야 한다. 라씨가 휴대한 술은 자가양조주이므로 휴대할 수 없다.

또한 가장 흔한 금지물품은 자동분무압력용기이다. 흑룡강 목단강 기차역에서 한 승객이 차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진행하던중 가방에서 자동분무압력용기가 발견되여 안전검사처리대로 옮겨졌다. 철도 직원의 권유로 승객은 휴대를 포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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