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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중국 공민 통관 대기시간 30분 초과하지 않도록 확보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5일 16시11분    조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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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국가이민관리국은 뉴스발표회를 소집했다.

국가이민관리국 보도대변인, 종합사 부사장 려녕은 발표회에서 국경통과 무비자, 입경 무비자 등 인원왕래에 편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중외인원의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외 려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세가지 방면의 조치를 주요하게 취했다고 소개했다.

1. 출입경 이동량과 통상구 운행정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명절기간 통상구 통관 ‘두가지 공포, 한가지 제시’를 제때에 발표하여 출입경인원의 일정안배를 위해 참고를 제공했다.

2. 근무를 과학적으로 조직했다. 충분한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검사통로를 충분히 열며 검사모식을 혁신하고 지시안내를 강화하여 려객고봉시간대에 제때에 고봉을 낮추고 동적으로 고봉을 낮추었으며 중국 공민의 출입경 통관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보했다.

3. 관련 부문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배합했다. 통관고봉기 려객안내와 교통보조종합보장을 타당하게 잘하고 통상과 통관보장능력을 가일층 향상시켜 통상구 통관의 안전하고 고효률적이며 원활함을 함께 확보했다.

동시에 국가이민관리국은 법에 따른 직무리행을 견지하고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한 집법리념을 튼튼히 수립하여 공민 출국출경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출입경분야 불법범죄를 단호히 법에 따라 방지 및 타격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있는 출입경관리질서를 구축했다. 안전위험 제시와 당부를 주동적으로 강화하고 공민이 인신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과 왕래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도록 인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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