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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적지 퇴직양로금 관련 규정 2025-01-16 09:22:05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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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적지에서 양로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는 경우 호적지에서 대우수령수속을 책임지며 보험참가자는 양로금수령 대우를 향수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않고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 루계로 납부년한이 만 10년이 될 경우 그 지역에서 대우수령수속을 하고 양로금수령 대우를 향수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않고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 루계로 납부년한이 10년 미만일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에 납부년한이 10년이 되는 원 보험가입지로 이전시켜 대우수령수속을 하고 양로금수령 대우를 향수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않고 매 보험가입지의 루계 비용 납부년한이 모두 10년 미만일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호적지에 집결시키고 호적지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수령수속을 하며 양로금수령 대우를 향수한다.


◆비호적지에서 양로금을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는 호적지에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의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 루계로 납부년한이 만 10년이 될 경우 그 지역에서 대우수령수속을 하고 당지의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대우수령조건에 만족할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신청을 제기하여 수속하면 된다.


◆어디서 퇴직하여 퇴직대우를 받는지 어떻게 판단할가?

주로 양로보험관계가 현재 호적소재 성내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 만약 호적소재 성내에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얼마를 납부하든 모두 호적소재 성내에서 퇴직한다. 양로보험관계는 호적소재 성내에 있지 않고 보험가입지마다 비용을 납부한 지 모두 10년이 안되면 호적소재 성내에서 양로금을 수령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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