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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 2025-01-16 09:22:05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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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 관련 행정검사의 엄격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행정검사중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원천적으로 위법검사를 억제하고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한다.

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사’하는 방식을 최적화한다.


◆기업 현장검사 빈도 최소화

현장검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서면검사, 정보공유, 지혜감독 등 방식으로 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경우 기업에 들어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검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의견’에 따르면 행정검사를 실시할 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결합하며 반복검사 또는 다중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등급분류 검사제도를 구축하며 년간 검사빈도의 상한선을 발표한다.


◆미발표 행정검사사항 실시 불가

‘의견’에 따르면 행정검사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실시할 수 없다. 집법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방안을 제정하고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실시할 때 행정집법인원은 먼저 검사통지서를 발급하고 집법증명서를 제시하며 동시에 검사과정에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검사가 완료된 후 집법기관은 검사결과를 적시적으로 기업에 알려야 한다.


◆현장검사대상 명확히

‘누가 검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는 행정집법기관,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공공업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 및 위탁받은 조직만이 행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누가 검사할 수 없는가’와 관련하여 ‘의견’은 네가지 주체와 인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정부의사조정기구, 검사검측기구, 과학연구원(소) 등 제3자, 외부 청부한 중개기관, 집법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집법보조인원, 격자직원, 림시직원 등 인원이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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