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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혀끝 안전’을 지키기 위해 21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제야음식 판매업체를 상대로 식품안전 검사를 펼쳤다.

이날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제야 음식을 제공하는 24개 음식판매업체를 찾아 관련 인원들이 음식업종 종사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식품이 저장관리가 요구에 따라 저장되고 있는지, 음식재료를 분류 보관하고 있는지, 온도, 습도 등이 저장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해 검사를 전개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주방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양념통이 어지러우며 소독상자가 깨끗하지 않은 등 문제가 발견되였다. 이에 집법일군들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집법일군들은 음식판매업체 경영자들이 경영과정에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가공조작 규범을 엄격히 집행하며 식품가공 과정에서 생식품과 숙식품을 분리시키고 소독을 강화하여 식기의 청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광범한 소비자들이 음력설기간 모임이나 회식 장소를 선택할 때 위생상황이 좋고 신용도가 높으며 관련 증서가 완비한 음식업체를 선택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음식물 안전에 주의하여 류통기한이 지나거나 생식 또는 미숙 음식은 될수록 피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음식은 신중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식품을 경영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12345, 12315에 제보하기를 바랐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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