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19)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최근 한국 언론사들에 보도된 통신사 업주의 재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SIM卡)개통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1월 26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전했다.
“한국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에서 알뜰통신사를 운영하는 30대 A씨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829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였다. A씨는 SNS를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알뜰통신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 유심을 개통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였으며, 많은 유심이 불법 대출 등 스팸 전화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밝혔다.
이 사건은 재한 외국인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유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류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류출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권리 또는 리익을 침해받은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쎈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
(2) 담당자의 검토 후 14일 이내에 답변 제공
(3)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 완료 원칙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
(1) 신청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보됨
(2)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함
(3)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안 제시 후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됨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47조 제5항)을 가지므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3. 손해배상 청구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류출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청구 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 발생
(2)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한화)까지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
(3)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제39조의2)
4. 신속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류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계좌 변경 요청
(2) 통신사에 본인 명의의 추가적인 유심 개통 여부 확인
(3) 신용정보 조회 및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류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류출될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신고쎈터에 신고하고, 법률적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류출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약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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