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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받는 것을 잊지 말 것! 래일부터 예약→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20일 13시00분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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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2024년도 소득세정산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환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2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소득세 년간결산이란 무엇인가?

년간결산이란 한해가 끝난 이후 납세자가 한해 동안 받은 임금, 로동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네가지 종합소득을 통합하여 계산한 다음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도출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또는 세금 보충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종합소득에 따라 3%에서 45%의 초과 루진세률이 적용된다.

언제 처리할 수 있는가?

202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4개월 동안 24시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바 납세자는 시작후 며칠새에 한꺼번에 몰려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가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년간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매일 6시부터 22시까지 모바일 개인소득세앱에 로그인하여 예약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예약할 필요가 없는데 단위에서 통지하는 시간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어떤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는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년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1. 선납한 세금징수금액이 년간결산에서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많고 세금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2. 과세년도에 얻은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추가세금이 4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년도 내에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년간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1. 년간결산에서 세금을 보충해야 하지만 1년 종합소득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년간정산에서 세금을 보충해야 하지만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선납한 세금이 년간정산 과세액과 일치한 경우; 4. 년간정산 환급조건에 부합되지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가?

· ‘개인소득세’앱을 다운로드하고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납세인이 제3측 중개기구 혹은 개인에 위탁하여 년간결산을 완성할 수 있다.

· 필요한 서류를 지정한 세무기관에 우편으로 보내 신고할 수 있다.

·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처리봉사청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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