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의 력사문화자원을 더 잘 보호, 계승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가일층 확고히 하며 서류사업의 력사보존, 결책조력, 인재양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의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에 따라 연변주서류관은 현재 사회를 대상으로 서류자료를 공모하기로 한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모 주제
홍색기억을 더듬어 력사의 긴 두루마리 구축하자
2. 공모 시간
공고 발표일부터 장기간 유효
3. 공모 범위
(1)홍색서류자료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함께 어깨겯고 싸우고 생사를 함께 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군민과 함께 피를 흘리고 마음을 함께 한 투쟁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는 중요 당사 인물, 혁명렬사, 로전사의 회고록, 전기, 일기, 저작, 수고, 증명서,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자료; 혁명력사시기에 받은 공로증서, 영예증서, 표창령, 훈장메달, 상장표창기 및 군복, 흉장, 모표, 행군용품 등 시대적 특색, 교양기능과 기념의의를 갖고 있는 실물서류 기록이 포함된다.
(2)새시대 서류자료
새시대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연변을 시찰, 고찰하고 국가의 중요발전 전략을 관철 시달하고 중요 사건, 회의, 활동과 중점 대상, 공사 등 면에서 형성된 것으로 연변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반영하고 여러 민족 래왕, 교류와 융화를 보여주며 연변특색을 띤 민족단결 이야기와 빈곤해탈 난관공략 이야기 및 무형문화유산, 전형인물사적 등에 관한 문자,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와 실물 등 서류자료들이다.
(3) 력사서류자료
연변의 각 력사 시기 정부기구, 사회조직이 형성한 각종 문서, 전장법규, 관민계약문서, 간행물과 전단지, 기발과 도장 등 서류자료; 백성생활, 지역풍모, 민속민풍, 민족종교, 도시변천, 무형문화유산, 명승고적, 로자호 등을 반영한 옛 물품, 옛 사진, 수고, 간행물, 화첩, 편지, 계약서, 증명서, 화페, 증표, 도장, 점포 간판 등; 각종 잡지와 도서 화첩, 내부간행물; 가법가훈, 족보 원본 또는 사본; 력사성, 가치성, 참고성을 갖고 있는 기타 중요한 서류자료를 공모한다.
4. 공모 방식
무상 기부. 연변주서류관에 무상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공모 범위에 부합되면 연변주서류관에 영구 보존하고 국가 소유로 함과 아울러 기부증명서를 발급한다. 특별히 진귀하고 중요한 서류자료를 기증한 기증자는 일정하게 장려할 수 있다.
위탁 보관. 국가소유가 아니며 비교적 큰 보존가치를 갖고 있는 서류자료는 연변주서류관에서 무상으로 대신 보관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복사 복제. 비교적 높은 보존가치와 기념의미를 갖고 있는 서류자료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당분간 기부 의향이 없을 경우 복사복제 방식으로 공모할 수 있다.
구술 록음. 중요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나 그 친족 자녀, 주변 사업일군에 대해서는 구술 록음 록화 방식으로 공모할 수 있다.
5. 공모 요구
모집된 서류자료는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소유권이 명확하고 인물, 시간, 장소, 사유 등을 포함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여야 한다. 문학창작 또는 예술작품은 창작, 원본 작품이여야 하고 표절 또는 기타 침권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감당한다.
6. 공모 성과 운용
상술한 방식으로 공모한 서류자료는 원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에 개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용 제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중요한 사회교육적 의의가 있는 서류자료에 대해 연변주서류관은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가지거나 편찬연구 성과를 출판함과 아울러 선전보도와 전시를 할 수 있다.
7. 련계방식
상술한 서류자료를 소지한 조직 또는 개인은 면담, 서신,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연변주서류관에 련락할 수 있다.
련계부문:
연변주서류관 서류접수공모처
련계인: 교배담, 지혜민
련락번호: 0433─2817388
이메일: ybdazj@163.com
련계주소:
연길시 건공거리 명하골목 197호
우편번호: 133001
연변주서류관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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