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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공항경찰, 교통위반 집중 단속…전형 사례 공개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7일 14시19분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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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번호판 및 면허증 관련, 페기차량 도로주행, 음주운전 등 심각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교통안전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광범한 운전자들에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

사례1: 위조 번호판 사용해 영업하다 적발된 운전기사

시간: 2025년 2월 21일

사건경위: 인터넷 예약차량 운전기사 안모는 규정을 어기고 승객에게 귀환비용(返程费)을 요구한 원인으로 장춘룡가국제공항의 금지명단에 올라 공항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였다. 하지만 안모는 공항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위조 및 변조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해 공항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게 발각되여 구류됐다.

처리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교통경찰지대는 안모가 변조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에 벌금 5,000원, 운전면허증 벌점 12점 등 처벌을 내렸다.

사례2: 운전면허 취소 상태서 페차차량 운전 이중처벌 받아

시간: 2025년 2월 26일

사건경위: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의 수색 및 통제경보시스템이 이미 페기된 회색 소형 승용차가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검문 중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위모의 운전면허증은 취소 당한 상태였고 동시에 이미 페기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처리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위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페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구류 7일에 벌금 4,000원, 관련 차량 강제 페기처분 등 처벌을 내렸다.

사례3: 영업용 택시 기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

시간: 2025년 2월 27일

사건경위: 당직 경찰이 운영택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 택시기사 류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리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교통경찰지대는 류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2,000원 등 처벌을 내렸다.

/길림신문 오건기자(사진: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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