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행인신호위반사건 심리
한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치여 숨졌지만 법원에서는 운전수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반면에 교통사고죄로 행인 주모에게 2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바로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던 ‘상해 행인신호위반 사건’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가? 사회적으로 열띤 토론이 일기도 했다. 행인의 신호위반이 죄로 판정되는가? 자동차가 정상 운행하다가 사람을 치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날벼락 맞은 것과 같은 경우, 누구의 죄인가?…
법치일보 기자가 최근 상해시 보타구인민법원을 찾아 법관의 사건판단 자초지종에 대해 료해했다.
‘3, 2, 1’… 동서 방향의 빨간 신호등이 역계시를 제시하고 있을 때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릉모는 이미 정지선을 벗어났고 파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는 차량 속도가 이미 법정 시속을 초과했다. 이때 남북 방향의 빨간 신호등이 이미 켜졌는데 행인 주모가 횡단보도에 뛰여들었다. 사건 발생 전의 현장 모습이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부딪쳤다. 릉모가 전동자전거와 함께 한 소형 뻐스의 왼쪽 앞부분에 쓰러졌다. 뻐스운전수 류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 행인 주모는 이 상황을 보고는 재빨리 현장에서 도주했다. 릉모는 구조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서북모퉁이가 바로 주모가 당시 있었던 위치입니다…” 보타법원 형사재판정의 재판원이며 본 사건의 주심법관인 설의사가 사건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주모가 교차로의 신호등을 살피지 않고 오가는 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정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맞은편으로 돌진한 것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설의사는 “행인은 약자에 속함으로 특별 보호를 해주고 더 높은 도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회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법에서 행인이 자동차에 비해 더 상해받기 쉬운 점을 감안해 정한 ‘행인양보 원칙’이긴 하지만 행인이 교통출행에서 자연적으로 면책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보호원칙에 대한 리해와 적용이 안전통행원칙을 릉가해서는 안되지요.”고 말했다.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6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인이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횡단시설이 없는 구간을 건널 때는 안전을 확인한 뒤 통과해야 한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설의사는 사건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수차 반복해 보고 나서 주모의 행위가 확실히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정했다. “행인이든 차량이든 위법자는 응당 그 위법 정도, 사고책임 크기 등 요소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행인도 교통사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설의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비록 실천에서 교통사고죄의 범죄주체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수 등 교통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긴 하지만 행인 등 비교통운수 인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심리 법률 구체응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제1조에서는 교통사고죄의 범죄 주체에 대해 더한층 세밀한 규정을 내렸다. “교통운수 종사인원 혹은 비교통운수 종사인원이 교통운수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토대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법치일보
编辑:정현관